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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11책 (탈초본 11책) 현종 9년 12월 27일 신묘 23/24 기사 1668년  康熙(淸/聖祖) 7년

殿試에 直赴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庭試에 直赴할 수 있도록 하고, 武科에서 着署 등을 承旨가 주관하도록 청하는 洪重普의 계

○ 兵曹判書洪重普請對引見時所啓, 直赴殿試之類, 使之許赴於今番別試殿試事, 頃者因傳敎, 行會外方矣。今見濟州牧使公事, 則前日試才時, 直赴殿試者, 雖未及於別試殿試, 聞有庭試取人之擧, 分付起送云, 而直赴庭試, 自下不敢仰請矣。上曰, 今番庭試許赴, 可也。又所啓, 頃日因傳敎, 六兩矢, 使臺諫着署, 此非規例也。凡殿試量箭·封標等事, 皆承旨次知, 而獨於六兩, 使臺諫次知, 似涉未妥, 此後則使承旨, 一體主管, 定爲恒式, 何如? 上曰, 依爲之。已上朝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