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20책 (탈초본 11책) 현종 11년 7월 7일 신유 6/15 기사
1670년 康熙(淸/聖祖) 9년
月課를 연이어 3차례 짓지 않는 자의 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本院啓曰, 傳旨推考蕩滌事定奪時, 月課連三次不製人員, 同入耶事, 傳敎矣。取考本院日記, 丁未七月初三日, 大臣備局堂上引見時, 有時任臺官, 月課不製應推者抄啓單子中, 以傳敎蕩滌付標以入。月課不製被推後, 除拜臺官, 則推考傳旨中, 亦有付標蕩滌之敎, 而連三次不製人員, 久不擧論。且□正月初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時, 亦有月課連三次不作者, 依牌不進例, 只爲推考之敎, 而蕩滌一款, 更無定奪之事矣,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