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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21책 (탈초본 11책) 현종 11년 10월 22일 병오 4/14 기사 1670년  康熙(淸/聖祖) 9년

移配者에 대해 別單을 籤書에 붙여 써서 들인다는 刑曹의 계와 封進할 物品을 각별히 擇送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兩西監司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安縝, 以刑曹言啓曰, 以濟州三邑定配罪人移配事草記, 傳曰, 知道。今此移配之流, 當付籤於罪人名下, 書以移配某道某邑而已, 何如是違格粘啓耶? 改入事, 傳敎矣。付籤於原單子事, 臣等不能言及, 以別單書入, 致勤聖敎, 不勝惶恐。捧其別單, 而付籤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又以備邊司言啓曰, 伏見義州府尹黃儁耉, 平安監司閔維重等狀啓, 則瀋陽入送生梨, 以體小腐傷之故, 衙門責其不謹封進云。今年百物, 無不被災之中, 唯獨生梨, 結顆最實, 而以體小腐傷被災[責], 必由於各邑不謹擇送之致, 此後則勿視尋常, 各別擇送, 俾無生事之患, 宜當。以此意, 豫爲分付兩西監司處,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