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승정원일기 223책 (탈초본 11책) 현종 12년 2월 2일 갑신 9/9 기사 1671년  康熙(淸/聖祖) 10년

全羅道 등의 租와 太를 濟州로 보낼 船隻을 辦出할 수 없어서 해당 도의 兵船을 調發할 것 등을 아뢰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卽接司僕寺文報, 則全羅道四牧場, 慶尙道兩牧場所在租·太竝二千石, 將爲入送濟州, 而穀物所載船隻, 無以辦出, 而慶尙道牧場所送, 則令本道左右水使調送近處兵船, 交付於全羅道水使處。全羅左右水使, 則調發各其所屬兵船, 趁卽入送, 而必須別定領船別將, 然後可無虛疎之弊。以此意分付擧行, 何如? 傳曰, 允。備局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