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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28책 (탈초본 12책) 현종 13년 7월 2일 을사 12/14 기사 1672년  康熙(淸/聖祖) 11년

부임하는 守令인 李志行 등이 憲府 관원의 引避로 署經이 늦어지고 있으니 변통하자는 李殷相의 계

入診時, 都承旨李殷相所啓, 此時守令赴任, 一日爲急, 縣監許悏, 旌義縣監李志行, 除拜已過累朔, 諫院〈署〉經, 旣已爲之, 而憲府雖有二員, 又有引避 署經遲速, 未可豫料, 似當有變通之道矣。上曰, 許悏·李志行, 竝除署經趁速發送, 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