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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0책 (탈초본 12책) 현종 13년 10월 14일 을묘 9/13 기사 1672년  康熙(淸/聖祖) 11년

濟州의 武科直赴人을 금번 殿試에 응시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묻는 禮曹의 계

○ 又以禮曹言啓曰, 濟州試取文直赴殿試儒生金繼隆·金繼敞等, 以願赴今番別試殿試事呈狀, 以冀轉啓, 而自前直赴殿試之人, 必赴於式年殿試, 非有特命, 則本曹不敢啓請, 故據例退却矣。伏見兵曹啓辭之批, 有濟州武科直赴人, 許赴今番殿試之命, 今此文科直赴金繼隆·繼敞等, 似不可異同, 何以爲之? 敢稟。傳曰, 亦爲許赴於別試殿試, 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