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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1책 (탈초본 12책) 현종 13년 12월 30일 신미 5/11 기사 1672년  康熙(淸/聖祖) 11년

大臣과 備局堂上을 인견할 때 金萬基 등과 濟州의 月令進上 및 各司의 上納을 견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大臣·備局堂上引見時, 兵曹判書金萬基所啓, 濟州月令進上, 自上付標蠲減, 各司上納, 因大臣陳達, 亦爲一體蠲減矣, 今後何以爲之乎? 上曰, 此則因濟州凶荒時, 爲裁減矣。今年則農事何如云耶? 左議政金壽恒曰, 今年亦未免失稔云矣。上曰, 濟州各樣蠲減之類, 限明年冬等, 姑勿復舊, 日□□□□□□減事, 分付擧行, □至於□□月令已過, 必已封進, 勿爲擧論, 可也。以上戶曹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