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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2책 (탈초본 12책) 현종 14년 2월 9일 기유 20/24 기사 1673년  康熙(淸/聖祖) 12년

金興運이 邊將의 薦擧單子에서 누락된 이유는 吏曹에서 本曹에 이송하지 않은 까닭이므로 金興運의 單子 중에 付標하여 拔去하겠다는 兵曹의 계

鄭晳, 以兵曹言啓曰, 以兵曹年例, 邊將應薦不薦單子, 傳曰, 濟州牧使金興運, 則全羅監司狀啓中, 有頉啓之言, 而何以混入於不薦中耶事, 傳敎矣。各處邊將可合人薦擧單子, 啓下本曹, 而濟州牧使金興運薦單, 不在其中, 故依例抄出請推矣。今承下敎, 問于吏曹, 則本道監司, 以金興運, 守令邊將薦擧單子, 時未出來事, 具由馳啓, 本月初三日, 啓下吏曹, 而吏曹, 未及移送本曹, 以致抄入於不薦之中, 濟州牧使金興運單子中, 付標拔去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