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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38책 (탈초본 12책) 현종 15년 1월 8일 계유 10/11 기사 1674년  康熙(淸/聖祖) 13년

濟州牧使가 봉진한 正朝方物은 改造하라는 關文이 늦어진 연유로 우선 봉입한다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濟州牧使所封今正朝方物, 今始上來, 依例看品, 別單書入, 而上年冬至方物中, 弓帒內邊粧飾, 不爲入絲, 以鑞染造成, 故本曹請推, 依見樣入絲封進事分付矣。今此所封之帒, 亦以鑞染造作封進, 而考其封進牒報日子, 則在於十一月十一日, 本曹行關, 則在於同月十七日, 本曹關文, 未及到彼, 故必致如是封進, 今姑捧入之意, 敢啓。傳曰, 知道。禮曹典客司日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