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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4책 (탈초본 12책) 숙종 1년 1월 16일 을해 24/26 기사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吳始壽 등이 입시하여 全家를 近地에 圖配하는 것에 대한 처리 등을 논의함

○ 刑曹判書吳始壽所啓, 全家罪人之定配於兩界, 載在法典, 而近來國綱漸至解弛, 名雖全家, 而圖配近地者, 頗多有之, 若是則爲惡者, 無所懲戢矣。領議政許積曰, 事甚駭愕, 今後全家之類, 切勿以近地定配事, 申飭擧行。上曰, 依爲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