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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7책 (탈초본 13책) 숙종 1년 5월 27일 을유 6/6 기사 1675년  康熙(淸/聖祖) 14년

疏決에 許積이 입시하여 義禁府의 옥사를 처리하는 절차를 고치는 문제를 논의함

○ 疏決時, 領議政許積所啓, 王府事體, 極嚴且重, 凡於議處之啓, 直請照律, 蒙允之後, 則照以當律, 若無當律, 則照以比律, 例也, 而近來有參酌照律之請, 旣曰參酌, 則輕重低昻, 在下不在法, 有乖讞獄之體。故頃於榻前, 陳達此弊, 而以其不出於擧行條件, 故禁府猶踵謬云, 甚爲無據, 今得則毋得以參酌照律, 爲請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義禁府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