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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62책 (탈초본 13책) 숙종 3년 11월 26일 기해 12/12 기사 1677년  康熙(淸/聖祖) 16년

濟州의 내년 冬至 方物의 封進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大王大妃殿·王大妃殿方物外, 因傳敎, 特令全減事, 知委各道矣。其中濟州, 則今冬至, 大殿所封弓帒筒箇四部, 絃弓·獐皮十五張, 循例封進, 本州異於陸邑, 恐未及期, 前期上送之致, 而海外已封之物, 還送有弊, 仍爲捧入, 其代, 明年冬至方物, 勿爲封進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