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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77책 (탈초본 14책) 숙종 6년 7월 8일 을미 16/17 기사 1680년  康熙(淸/聖祖) 19년

任弘亮은 任弘望과 相避 관계이므로 改差하길 청하는 吏曹의 계

○ 吏曹啓曰, 濟州判官任弘亮, 與新除授本州牧使任弘望, 爲四寸兄弟, 法當相避。外官相避, 例自本道啓聞, 然後差出其代, 而此則越海之地, 若待任弘望赴任後啓聞, 則當經數月, 而弘亮辭朝屬耳, 行必不遠, 宜速處置, 俾無官事久曠之弊。濟州判官任弘亮, 改差, 何如? 傳曰, 允。以上吏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