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88책 (탈초본 15책) 숙종 8년 2월 11일 기축 26/32 기사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李䎘 등이 입시하여 兼同知經筵事를 하고 있으면 앉는 자리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䎘曰, 經筵入侍之際, 同經筵之坐, 例在西壁, 副提學·都承旨, 當坐南行, 而若兼同經筵, 則不可因坐南行, 如參贊官之例, 以此未免有妨, 不得入侍經筵, 似當有定式之擧矣。鼎重曰, 副提學·都承旨, 兼帶同知經筵, 則減下參贊官, 故旣不得同參於參贊之列, 又以坐次妨碍, 不參於同知之班。副提學, 以玉堂長官, 不得與於經筵者, 其在體例, 亦未穩當矣。以下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