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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88책 (탈초본 15책) 숙종 8년 2월 11일 기축 26/32 기사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李䎘 등이 입시하여 兼同知經筵事를 하고 있으면 앉는 자리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曰, 經筵入侍之際, 同經筵之坐, 例在西壁, 副提學·都承旨, 當坐南行, 而若兼同經筵, 則不可因坐南行, 如參贊官之例, 以此未免有妨, 不得入侍經筵, 似當有定式之擧矣。鼎重曰, 副提學·都承旨, 兼帶同知經筵, 則減下參贊官, 故旣不得同參於參贊之列, 又以坐次妨碍, 不參於同知之班。副提學, 以玉堂長官, 不得與於經筵者, 其在體例, 亦未穩當矣。以下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