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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1책 (탈초본 15책) 숙종 8년 6월 23일 기해 36/41 기사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金錫胄가 입시하여 외국 선박이 표류해 올 경우 조정에 啓聞하여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右議政金錫胄所啓, 向時濟州, 有唐船漂到之事, 故自島中直爲驅遣, 俾不登陸, 而形止啓聞之事, 亦令勿爲矣。其後乙卯年間, 廟議, 又以爲他國漂船, 旣到我境, 則自朝家全不聞知, 亦涉乖宜, 雖不張皇啓聞, 不可不卽報備局之意, 更爲分付, 而旣謂之聽聞有煩, 勿令啓聞, 則獨報備局, 亦非事體, 且因此事, 沿海瞭探, 遂致解弛, 事甚可慮, 且卽今又與前時不同, 南舶之漂沒於海島間者, 率多服屬於鄭錦之類, 不可以中華人物論也。今後, 則更爲知委, 如或有如前漂致之事, 使之隨卽啓聞朝廷, 以竢處分, 何如? 上曰, 李選疏末, 有此所論, 欲於大臣引見時, 問議而爲之矣, 卿言先及, 正合予意, 依此爲之, 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