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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91책 (탈초본 15책) 숙종 8년 6월 23일 기해 37/41 기사 1682년  康熙(淸/聖祖) 21년

金錫胄가 입시하여 제주에 표류한 倭人을 東萊로 領送할 때 지시를 어기고 統營을 경유하고 각 鎭浦에 머무른 領去軍官을 조사하여 啓聞한 뒤 處置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又所啓, 今六月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閔鼎重所啓, 前歲濟州漂到倭人等, 還送于東萊倭時, 使之自濟州領付于全羅左水使處, 自水營領付于東萊, 而毋得逕由於統營, 亦不許止留於各鎭浦者, 蓋不欲使外國之人, 覘視邊圉重地, 覆啓之中, 別爲措辭, 嚴明分付矣。其後得聞漂倭領去者, 由閑山內洋, 過三千·統營·永登而去云, 甚疑訝, 未詳虛實。今者三千權管崔準紀, 領運漕船上來, 故招致備局, 問之, 則果如前日所聞矣。啓下分付之事, 不爲擧行, 已極驚駭, 至於漂倭領送, 則關係邊情, 尤不可不愼密, 而慢視朝廷號令, 任意違越, 此非尋常罪犯。其時水使之不爲申飭與否, 姑未査出, 爲先從〈重〉推考, 領去軍官, 則令統制使捉致營下, 嚴明査問, 不遵號令曲折, 啓聞處置, 何如? 上曰, 依爲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