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298책 (탈초본 15책) 숙종 9년 4월 29일 신축 3/12 기사
1683년 康熙(淸/聖祖) 22년
推考 중에 공무를 행하는 臺諫과 監察 모두에게 月課의 製寫를 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臺官·監察, 在前月課朔書, 不製不寫, 則因推考不得行公, 故直爲懸頉, 不爲製寫, 已成流來之例矣。今則帶推行公, 新有定式, 自今以後, 臺諫·監察, 使之一體製寫,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