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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0책 (탈초본 15책) 숙종 9년 7월 18일 정해 14/16 기사 1683년  康熙(淸/聖祖) 22년

晝講에 金壽興이 입시하여 濟州 歲貢馬를 제대로 運輸하지 못한 公洪道 監司 등을 推考하고 沿路의 各邑 官吏를 嚴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晝講時, 領府事金壽興所啓, 濟州今年歲貢馬先運, 今纔入來, 而非但疲瘠太甚, 中路故失之類, 比前倍多, 此由於沿路各官, 不能善飼之致, 而亦不能趁時替受, 致有此弊, 不可無警責之道。公洪·全羅兩道監司, 爲先推考, 沿路各邑官吏, 使之各別嚴責, 何如? 上曰, 依爲之。司僕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