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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4책 (탈초본 16책) 숙종 10년 5월 20일 을유 14/16 기사 1684년  康熙(淸/聖祖) 23년

모친의 연세가 76세인 曺挺宇의 改差를 청하는 吏批의 계

○ 吏批啓曰, 新除授濟州牧判官曺挺宇子幼學夏翊, 呈狀于政院曰, 其父前在湖南, 雖不得親爲呈狀, 而祖母, 今年七十六歲, 人子情理, 勢難遠離云, 以代子呈狀, 雖違常例, 若待在遠人親呈辭狀, 欲爲處置, 則海外新迎下人之久滯, 不可不慮, 親年七十, 勿除三百里外, 自是法例, 曺挺宇濟州判官, 改差,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