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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4책 (탈초본 16책) 숙종 10년 6월 21일 을묘 7/17 기사 1684년  康熙(淸/聖祖) 23년

古阜郡 官吏의 官穀 절도 사건에 대한 處斷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목

○ 備邊司啓目, 粘連全羅監司啓本云云。今此古阜郡官吏罪犯, 尤極痛駭, 別樣科斷, 在所不已是白去乎。典守官穀者之自爲偸食, 旣有其律, 計贓過四十貫, 皆當爲一罪, 不必別爲梟示, 使之依此處斷爲白乎旀, 未捧穀物乙良, 準數徵捧於放屬爲白乎旀。前後虛錄爲白有在, 郡守李斗煌·李世彬·沈極, 兼官扶安縣監安垕等, 竝只拿問定罪爲白乎矣, 守令虛錄, 下吏無面之罪, 不以穀數多寡, 有所異同爲白去乙, 啓本中區別輕重, 殊失藩臣事體, 監司李師命, 推考, 何如? 啓依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