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승정원일기 308책 (탈초본 16책) 숙종 11년 3월 11일 신미 15/25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晝講에 鄭載嵩이 입시하여 社稷과 文廟에 대해 매년 봄과 가을에 祭服 등을 奉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晝講時, 知事鄭載嵩所啓, 宗廟·永寧殿祭服·祭器等雜物, 春秋奉審, 隨毁隨改, 而社稷·文廟, 則無奉審之事, 只以本司所報, 上下物力, 其間多有下人等憑依用奸之弊。自今以後, 令戶·禮曹, 二曹郞官, 每年春秋, 偕進社稷·文廟, 奉審有頉雜物後修改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