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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09책 (탈초본 16책) 숙종 11년 6월 3일 임진 14/24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學行文學으로 천거되어 곧 6品으로 나간 자를 제외한 別薦入仕者는 定式으로 就講시킬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목

○ 吏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觀此正言徐文裕疏辭, 則該曹試講, 意有所在, 而名登薦書, 一倂得免, 學行文學, 雖不經考試, 至於才諝之類, 不可無區別之道, 令該曹定式擧行, 俾無太濫之弊亦爲白有臥乎所, 曾在辛酉年間, 因筵臣陳達, 別薦之類, 勿爲考講事, 定奪爲白有等以, 其後被薦者, 竝不試講爲白有如乎, 今此諫臣之言, 果合事宜, 而旣已陞出六品之人, 今不必擧論, 自今以後, 學行文學被薦, 直出六品者外, 別薦入仕之類, 竝令依例就講, 宜當。以此定式施行, 何如? 啓依允。己上朝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