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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10책 (탈초본 16책) 숙종 11년 9월 3일 경신 13/17 기사 1685년  康熙(淸/聖祖) 24년

引見에 李師命이 입시하여 針線婢 등이 上京한 후 그 子女들을 京案에 붙이는 바람에 外方官屬이 날로 쇠미해지므로 本官에 되돌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引見時, 戶曹參判李師命所啓, 針線婢·醫女·丘史之屬, 上京之後, 其所生子女, 皆付京案, 仍不還屬本官, 故外方官屬, 日漸凋殘, 無以成形。此類之留附京案者, 令掌隷院一一査出, 還送本官事, 定式施定[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朝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