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16책 (탈초본 16책) 숙종 12년 6월 3일 을묘 5/9 기사
1686년 康熙(淸/聖祖) 25년
戶曹 등의 郞官 등 1원을 武窠로 差出하는 것을 定式으로 삼겠다는 吏曹의 계
○ 金載顯, 以吏曹言啓曰, 曾以筵臣所達, 蔭窠中增出武窠, 以爲武弁調用之路, 廟堂與吏曹相議, 定式擧行事, 命下矣。缺臣則以爲, 戶曹·工曹郞官中各一員, 司宰監僉正·義禁府都事一員, 以武窠定式差出, 宜當云。依此擧行之意, 敢啓。答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