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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0책 (탈초본 17책) 숙종 14년 7월 30일 경자 4/4 기사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표류한 淸人을 北京으로 압송할 때 咨文을 가져갈 譯官을 미리 差定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濟州漂到淸人, 押送京中之意, 纔已啓下行會矣, 異國人遠路押來之際, 不可無譯舌通語者。令該院, 別定善解漢語譯官一員, 急速下送海上, 以爲領來之地, 且押送北京時, 齎咨譯官, 豫爲差定治行, 咨文, 亦令該院撰出, 以待漂人到京後, 卽爲發送宜當, 以此分付,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   校正 南鶴宗。日記廳郞廳 南鶴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