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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1책 (탈초본 17책) 숙종 14년 9월 20일 기축 5/10 기사 1688년  康熙(淸/聖祖) 27년

濟州에 표류한 한인에 대해 問情을 마쳤으므로 옷과 돈을 주어 보낼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昨日濟州漂漢人等入來後, 使本司郞廳與解事譯官等問情, 則與在濟州所問答者, 一樣別單書入, 而此人等, 久留有弊, 留二日, 二十二日發遣, 宜當。曾前漂漢人處衣袴等物, 自戶曹造給矣, 今亦依前例造給, 而且行過平安道之時, 每人銀子二兩, 令管餉特爲分給事, 亦爲分付平安監司, 依此擧行,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