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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3책 (탈초본 17책) 숙종 15년 2월 18일 병진 10/18 기사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濟州에 표류인을 싣고 온 淸商을 北京으로 압송할 때 譯官을 미리 임명하고, 承文院에서 咨文을 撰出하여, 淸商이 서울에 오는 즉시 출발시키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又啓曰, 濟州漂人載來淸商, 上送京中, 轉送彼國之意, 旣已啓下, 行會本道及本州矣。異國人上送之際, 不可無譯舌通語者, 令該院別定善解漢語譯官一員, 趁卽下送海上, 以爲押來之地, 且押送北京時, 齎咨譯官, 豫爲差定, 治行咨文, 亦令該院撰出, 以待淸商入京後, 卽爲發送, 宜當, 以此分付, 何如? 答曰, 允。備局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