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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4책 (탈초본 17책) 숙종 15년 3월 6일 계유 8/24 기사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奴婢가 17口 이상 부임할 곳에 있는 李起漢을 법례에 따라 改差할 것을 청하는 吏批의 계

○ 又啓曰, 新除授濟州判官李起漢, 呈狀于政廳曰, 奴婢十七口, 居在本州, 揆以法例, 不可冒赴, 照例處置云。守令於本邑, 有壯奴婢十口以上, 則不得赴任, 自是法例, 濟州判官李起漢, 改差,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