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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6책 (탈초본 17책) 숙종 15년 7월 18일 임자 13/25 기사 1689년  康熙(淸/聖祖) 28년

濟州馬에 대해 경유하는 各官이 點退하지 말고 病傷이 확실하면 捧留했다 色吏가 差定되면 올려 보내도록 三道監司에게 各別히 申飭할 것을 청하는 司僕寺의 계

李蓍晩, 以司僕寺官員, 以提調意啓曰, 卽接全羅監司移關, 則以爲濟州馬中路病蹇者, 仍留其邑, 待差定色吏上送事, 壬戌年爲始, 定式擧行, 而本道終到官, 替傳於忠洪道初面官, 吹毛覔疵, 點退不捧, 遠邑牽夫, 或有直向京司, 或有牽還本邑, 仍致病斃者, 比比有之云。今番中路病留者, 殆近百匹之故, 因傳敎, 已令査出推考矣。今後則所經各官, 切勿點退, 病傷的實, 則依例捧留, 待差上送, 次次替授, 無或推托, 如有違者, 隨現論罪之意, 令三道監司各別申飭,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