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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9책 (탈초본 18책) 숙종 16년 1월 9일 신축 17/36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驛女嫁의 公私賤所生 男女을 驛吏와 驛女로 올리는 일을 시행하지 말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吳始萬, 以兵曹言啓曰, 康熙二十三年甲子九月初一日, 備局啓目, 驛女嫁公私賤所生男女, 依己酉事目, 從母許良, 而旣爲良人, 則與驛女嫁良夫所生無異。依弘治受敎, 男爲驛吏, 女則勿爲屬驛事, 定式施行矣。今己巳十二月十三日己酉事目, 從母許良之法, 旣已革罷, 則依康熙十八年三月十九日啓下事目, 驛女嫁公私賤所生, 以驛奴婢錄案, 至於驛奴之良竝所産, 應爲驛奴婢, 而男陞爲驛吏, 女陞爲驛女者, 亦依康熙十八年己未正月初三日啓下事目, 竝皆勿施, 一從舊法施行,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