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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39책 (탈초본 18책) 숙종 16년 1월 26일 무오 4/10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濟州 定配 罪人을 陸邑에 移配하는 일을 擧行條件에서 빠뜨린 注書를 推考하고 이를 살피지 못한 자신도 待罪한다는 金聲久의 계

金聲久啓曰, 今正月二十四日引見時, 因右議政金德遠所達, 自上有濟州定配罪人中, 擇其輕者, 移配陸邑之敎, 而不能覺察, 遺漏於擧行條件, 當該注書推考。臣以伊日入侍承旨, 亦有不察之失, 惶恐待罪。傳曰, 依啓。以上出燼餘日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