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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0책 (탈초본 18책) 숙종 16년 2월 21일 계미 14/27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濟州에 凶年이 심하므로 輕罪人을 陸地로 移配하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輕罪人 31명에 대해 配所를 정하여 別單에 써서 들인다는 刑曹의 계

金聲久, 又以刑曹言啓曰, 今正月二十四日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金德遠所啓, 濟州今年, 凶歉太甚, 而本州定配罪人, 其數頗多, 故主客俱困, 殊甚可慮, 罪之重者, 固不可輕議, 至於輕罪, 則不可無變通之道, 査稟後移配陸地, 以除本土居民一分之弊, 何如? 上曰, 自前凶歲, 本州罪人, 有移配陸地之事, 令該府·該曹, 査稟擧行, 可也事, 命下矣。本曹所管濟州罪人三十八名內, 七名段, 罪名甚重, 有難出陸, 仍配本州, 三十一名, 罪名稍輕, 出陸移配, 定配所, 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