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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2책 (탈초본 18책) 숙종 16년 8월 3일 신유 7/17 기사 1690년  康熙(淸/聖祖) 29년

田畓과 家垈를 買賣한 뒤의 官斜作紙에 대해 楮注紙 1卷을 白紙 1卷으로 대신 捧上하게 하되 20卷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漢城府의 계

○ 漢城府啓曰, 命下矣。田畓·家垈買賣後, 官斜作紙, 大典後續錄, 瓦家一間一卷, 草家一間十張, 田畓則十卜一卷, 皆用楮注紙捧上後, 立案成給, 而近者楮注紙一卷, 代捧一疋木, 家垈則皆一等, 故八間捧一疋矣。今依大臣定奪, 楮注紙一卷, 代以白紙一卷捧上, 毋至二十卷事, 頒布京外, 而京中則自庚午八月初一日爲始, 外方則九月初一日以後, 明文無官斜者, 勿施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