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45책 (탈초본 18책) 숙종 17년 6월 17일 신미 11/12 기사
1691년 康熙(淸/聖祖) 30년
花砲를 사가지고 오다가 잡힌 張炫에 대해 捧招하고 나서 回咨를 撰出하여 使臣 행차에 付送할 것, 犯越罪에 대해 姜柱石 등이 참여했는지 林戒先에게 물어보고 나서 稟處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譯官張炫, 曾於數年前赴京時, 買得花砲, 歸到鳳凰城, 被促於城將云, 而今始移咨, 使之治罪完結矣。咨文, 旣稱小事, 則此事元非大段, 張炫, 依前例招致備局, 捧招後, 令承文院, 撰出回咨, 前頭使臣之行, 付送, 何如? 答曰, 允。又啓曰, 犯越罪人已承服者六名外, 其餘辭連各人, 頃以分等論罪之意, 分付本道矣。卽見道臣所報, 則會寧別捕罪人姜柱石·李永民·劍銀金·銀破回·金好包·李得云·韓地秀·金先一等, 水路入往之說, 旣出於林戒先之援引, 而戒先, 後乃稱冤, 其所說話, 前後參差, 方在囚繫中, 未及究竟, 元犯戒先等處斷之後, 無憑可問, 事極可慮云。當初柱石等, 旣無明白端緖, 戒先之所援引, 且涉不實, 而事係重大, 亦不可率爾放釋, 令該曹, 更以柱石等八名同儻與否, 問於林戒先, 然後稟處, 何如? 答曰, 允。以上備局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