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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7책 (탈초본 18책) 숙종 18년 3월 13일 임술 20/23 기사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引見에 睦來善이 입시하여 표류해서 우리나라로 온 중국사람들에 대해 별도로 咨文을 만들어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睦來善所啓, 前者寧波府商人, 載到濟州漂民者, 入送北京, 則其回咨, 今後如此之類, 勿爲入送, 給糧解送之後, 只以人物及貨物之數, 因貢使之便, 開報禮部云云。今番福建長樂縣商賈輩, 漂到旌義者, 給糧還送之意, 別爲咨文, 付送齎奏官之行, 何如? 上曰, 所達誠然, 別爲咨文付送, 可也。以上禮曹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