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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9책 (탈초본 18책) 숙종 18년 7월 24일 신미 7/12 기사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引見에 吳始復이 입시하여 本廳 軍官 등의 犯罪를 다른 衙門에서 推治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알린 뒤 治罪하게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함

○ 昨日引見時, 吏曹判書吳始復所啓, 盧尙益事, 大臣旣已陳達, 而更有稟定事, 故敢此仰達矣。凡將校以下軍兵, 雖有當治之罪, 先以公事進來, 然後治罪, 例也。今此盧尙益杖斃後, 始知其事狀, 其爲人, 雖不合於軍官, 不爲移文, 徑先推治, 已極不當, 且關後弊, 此後則本廳軍官軍兵輩, 設有犯罪之事, 自他衙門推治之時, 必先進來後治罪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