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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49책 (탈초본 18책) 숙종 18년 9월 13일 기미 17/21 기사 1692년  康熙(淸/聖祖) 31년

閔宗道 등이 입시하여 銃家에 필요한 加時木 등을 수송하는 문제, 江都와 大興의 城操를 정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兵曹判書閔宗道所啓, 禁衛營, 今方打造鳥銃, 而銃家所用加時木, 舊儲且盡, 全羅兵水營及濟州牧使處, 斫取運納之意, 分付, 何如? 知事尹以濟曰, 御營廳, 亦爲一體取用事敢達。右議政閔黯曰, 訓鍊大將李義徵, 病未入侍, 故不得稟達, 而軍門需用, 似無同異矣。上曰, 三軍門一體取用事, 分付, 可也。上曰, 頃以年事之失稔, 南漢城操, 旣令停止, 而畿甸·海西, 尤甚被災, 則戎務雖重, 凶歲擾民, 殊極可慮。前頭江都·大興兩處城操, 亦爲一體停止, 而中軍巡歷各營事, 亦勿爲之, 可也。以上御營廳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