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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52책 (탈초본 18책) 숙종 19년 4월 5일 무인 13/13 기사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腐傷한 靑橘를 各殿에 封進한 일에 관련하여 封進 官吏를 推考하고 陪持人을 從重治罪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 又啓曰, 司饔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濟州二月朔進上, 各殿所封靑橘, 今日來到, 而全數腐傷, 其中稍完者, 不過數箇, 而渡海上來之際, 已經累朔, 易致如此, 勢所固然矣。海外封進之物, 曾無退送之規, 不得已仍爲封入, 而所封之物, 旣有腐傷, 則封進官吏, 不無其責, 推考, 陪持人下陸稽滯之罪, 自本院從重治罪, 何如? 傳曰, 海外之事, 難容人力, 勿爲推考, 陪持人, 參酌治罪, 可也。以上禮曹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