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승정원일기 352책 (탈초본 18책) 숙종 19년 4월 27일 경자 8/10 기사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金善弼을 放歸田里하라는 명의 환수, 崔尙仰의 按法處斷, 官庫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下吏의 말만 믿고 吹角하여 軍兵을 모이게 한 李光震의 拿問定罪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司憲府啓曰, 請還收旌義定配罪人金善弼放歸田里之命。又啓曰, 請遠配罪人崔尙仰, 按法處斷。又啓曰, 忠淸水使李光震, 居官昏劣, 處事顚錯, 頃失官庫之物, 見欺下吏之言, 猝然吹角, 聚會軍兵, 搜索村閭, 一境驚動。身爲閫帥, 不知聚兵之爲重, 偏信瞞告, 有此可駭之擧。請忠淸水使李光震, 拿問定罪。又啓曰, 請行副護軍李台望, 罷職不敍。答曰, 不允。拿問事, 依啓。以上朝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