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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53책 (탈초본 18책) 숙종 19년 9월 13일 갑인 14/21 기사 1693년  康熙(淸/聖祖) 32년

승복한 도적은 捕盜廳으로 보내고 승복하지 않은 자는 석방하라고 함

○ 上曰, 已承服賊人, 有贓物, 獄情無疑者, 依所達, 更送于捕廳。未承服賊人, 亦依所達, 捕盜大將, 就議廟堂, 疏釋, 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