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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59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6월 8일 갑진 14/18 기사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같은 고을에 定配된 罪人을 다른 곳으로 移配하라는 명과 관련하여 都事 등을 보내 金德遠 등의 配所를 옮길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黃欽, 以義禁府言啓曰, 以司諫院啓辭, 定配罪人疊配於一縣者, 移配他所事, 允下矣。全羅道珍島郡, 圍籬安置罪人金德遠, 移配濟州牧, 康津縣安置罪人柳命天, 移配慶尙道延日縣, 慶尙道巨濟縣定配罪人張炫, 移配全羅道扶安縣蝟島, 南海縣圍籬安置罪人李玄紀, 移配全羅道康津縣古今島, 南海縣定配罪人張燦, 移配黃海道長淵府白翎鎭, 咸鏡道富寧府定配罪人柳緯漢, 移配茂山府, 平安道江界府遠竄罪人金澍, 移配理山郡, 而依例發遣府都事·書吏, 押付移配所, 何如? 傳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