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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59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6월 14일 경술 12/25 기사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李基夏가 濟州에 있으므로 京外의 將官에 대한 春夏等 褒貶을 기한 내에 磨勘할 수 없다는 摠戎廳의 계

○ 又以摠戎廳言啓曰, 本廳所屬京外將官等, 今甲戌年春夏等褒貶等第, 當爲磨勘, 而新摠戎使臣李基夏, 方在濟州任所, 未及上來, 限內不得磨勘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