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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60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7월 7일 계유 34/40 기사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李義徵은 臺諫에서 邦刑을 바로잡는 일로 論啓 중이므로 發配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

朴世𤎱, 以義禁府意啓曰, 旌義縣圍籬安置罪人李義徵押去啓目, 旣已啓下, 卽當定配次放送, 而臺諫, 方以亟正邦刑, 論啓, 不得發配之意, 敢啓。傳曰, 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