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60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7월 19일 을유 22/23 기사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金構가 入侍하여 禁亂法이 오히려 백성의 소요를 일으키는 단서가 되고 있다는 점과, 亂廛을 지나치게 엄금하여 민원이 파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함
○ 入侍時, 右承旨金構所啓, 臣有區區所懷, 敢達。夫禁亂之法, 固不可廢, 而亦不可專恃, 則反有擾民之端。近聞法司, 或有禁條所無而創出者, 或有出禁太多而騷擾者, 都下民情, 殊以爲不樂, 至於亂廛, 則尤關民弊, 故臣曾待罪憲司時, 不敢輕出亂廛之禁者, 蓋以市肆, 物貨所聚, 故禁吏猝至, 則有若鴟入鷄群, 一市騷擾之際, 不但失其禁物, 其他物貨, 多致閪失, 其弊不些。近來亂廛之禁過濫, 故民怨頗多云, 分付平市及三法司, 禁條外, 切勿創出, 而例出禁亂, 亦務令簡約, 俾無過濫之弊, 何如? 上曰, 禁亂, 不可專廢, 而若至過濫, 則下吏不無中間作弊之事, 禁條外禁亂, 則一切嚴斷, 其餘禁亂過濫之弊, 各別申飭, 可也。已上朝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