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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66책 (탈초본 19책) 숙종 22년 7월 28일 임오 10/10 기사 1696년  康熙(淸/聖祖) 35년

연좌제에 의해 李東彦을 濟州牧의 노비로 삼겠다는 義禁府의 계

○ 禁府啓曰, 正刑罪人東燁·東樑等同生東彦, 當爲緣坐爲奴, 而東彦, 曾以他罪, 定配於濟州牧, 仍其配所, 本牧爲奴之意, 敢啓。傳曰, 知道。以上禁府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