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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70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3월 11일 임술 19/21 기사 1697년  康熙(淸/聖祖) 36년

晝講에 崔錫鼎이 입시하여 하직 인사를 생략하고 陳晩宰를 바로 赴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晝講時, 同知事崔錫鼎所啓, 頃者新除授濟州敎授陳晩宰, 稱有親病, 呈狀本曹, 此是越海之任, 旣有親病, 則亦不可强令赴任, 故啓遞矣。卽者全羅監司, 移關本曹, 以爲陳晩宰, 方在咸平地, 距海邊不過數三日程, 除朝辭赴任, 爲可云。前呈所志, 似聞渠親知在京之人, 不問於渠, 誤知而徑呈云。陳晩宰, 勿遞, 仍令赴任, 而遠地人馬, 上京有弊, 使之除朝辭, 何如? 上曰, 依爲之, 而中間呈狀, 非渠所知云。令該曹査覈治罪, 本曹堂上, 亦難免不察之失, 推考, 可也。以上朝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