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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77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 2월 26일 신미 9/9 기사 1698년  康熙(淸/聖祖) 37년

召對에 閔震炯이 입시하여 죄를 입은 諸臣 중 放送이 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恩典을 베푸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召對時, 檢討官閔震炯所啓, 臣於日昨被罪諸臣別單敍用之事, 竊有所懷, 敢此仰達。前後被謫及被黜之人, 或已蒙放, 或已蒙敍, 而其中, 不無未及放還而身死之人, 此則獨無擧論之事。臣問于該曹則以爲, 罪名旣載於禁府文書中, 蒙放之後, 自禁府移文本曹, 則本曹始爲別錄於歲抄文書, 而未及放送, 身死之人, 則禁府元不擧論於移文中, 故例皆落漏云。雖古例如此, 自古朝家待臣僚之道, 凡係身死人之事, 則比諸生存之人, 稍加優異。今則不然, 一被罪譴之後, 恩典永阻於泉壤, 罪名長載於丹書, 或有同以一事被罪, 而生存之人, 獨蒙恩宥, 其在事理, 恐不當如是。似當有特爲變通之擧。且本府前例如此, 則今後勢將每有此弊, 令該府別爲定式, 俾無如是疎漏之患, 似合事宜矣。上曰, 被罪身死之人, 竝令該曹書入稟處, 而此後, 別爲定式事, 亦爲一體分付, 可也。出朝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