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82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 12월 12일 임자 17/18 기사
1698년 康熙(淸/聖祖) 37년
引見에 徐文重이 입시하여 京中의 譯官과 平壤 등의 商賈輩 등이 淸人의 物貨를 償還하지 않는 일을 엄금할 대책에 대해 논의함
○ 又所啓, 近來京中譯官·馬主輩, 及平壤·松都商賈輩, 多出淸人物貨, 或至累千金, 而久不還償。今番使行回還出柵時, 淸人, 或以前日馬主之名, 或以曾前率來之故, 譯官兩人, 各被奪千金之貨, 或以此呈訴於城將, 城將送言於臣等處, 願爲徵給云, 臣等不得退却, 行關於平安監司, 使之徵給矣。此事若不重處, 則前頭不無貽辱朝家之事, 請令該曹, 受其所訴, 取來平安監營文書, 各其負債人等處, 捧報定限, 使於節使迎來入去時, 還付所負之債, 推給他人, 被奪之貨, 仍令廟堂, 別爲事目。此後所犯者, 重則梟示, 輕則刑推定配, 一切禁斷, 以杜後弊, 何如? 上曰, 依爲之。以上備局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