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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93책 (탈초본 20책) 숙종 26년 8월 19일 기묘 24/34 기사 1700년  康熙(淸/聖祖) 39년

璿源譜略에 誤錄된 곳이 있어 物議가 있었으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李杓의 상소

林原君杓上疏。大槪, 進獻璿譜中, 謂有誤處, 以致外議, 臣忝叨校正之任, 尸居不察之罪, 在所難免, 伏乞聖慈, 亟治臣罪, 以安微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卿懇。卿其勿辭, 調理察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