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396책 (탈초본 21책) 숙종 27년 3월 15일 임인 27/33 기사
1701년 康熙(淸/聖祖) 40년
引見에서 외방의 上納 米布錢文을 자신의 집에 들인 書吏 등은 刑推定配할 것에 대해 논의함
○又所啓, 各司上納米布錢文, 自外方上來京中, 未及納官, 而中間化消, 其弊甚多, 此皆由於各其司上納之物, 接置於其司書吏之家, 有同使猫守肉, 致有許多奸蠧之端, 事勢固然。自今定法, 各司書吏, 有接置外方上納米布錢文於其家者, 刑推定配, 定式施行, 似宜矣。上曰, 所達, 然矣, 依爲之。出擧行條